국민권익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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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제출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를 요구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추천서 양식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두고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수집해 왔다.

이에 대해 ㄱ씨는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명 및 연락처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공공기관 측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법인 등을 추천 시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명의도용이나 중복 추천을 방지하고 보상 업무를 하자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가 불가피하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보상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제출 시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에 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가림(마스킹) 처리 안내 없이 계속 수집할 경우 향후 해당 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천서 양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림(마스킹) 처리 후 제출받도록 추천서 양식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 수집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관련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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