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2:45:17
  • -
  • +
  • 인쇄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12건 등 24개 안건 심의 예정
▲ 서산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는 27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등 24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상임위별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가충순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대표발의)가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9건으로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봉사과),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족지원과),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감염병관리과) 등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건으로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후환경대기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미래전략담당관) 등이 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조동식 의원이 ‘이제 서산시에 화장장을 설치할 때입니다’를, 이정수 의원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장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참된 가치는 시민의 삶 속에서 증명된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회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오직 ‘시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