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원년임에도 전국 인력 6,215명 중 82.4%(5,122명)가 겸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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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의 현장 인력 배치가 극심한 ‘겸직 돌려막기’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26.7.31. 기준)' 자료를 공개하고, 현장 읍·면·동 중심의 전담 인력 부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국가 복지 사업이다.
지난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①신청·발굴 → ②조사·종합판정 → 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④통합지원 서비스 연계(재택의료, 방문간호,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 ⑤모니터링에 이르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5단계 전달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 총 6,215명 가운데 전담 인력은 1,093명(17.6%)에 불과하며, 전체의 82.4%에 달하는 5,122명이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 발굴과 방문 상담, 밀착 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최일선 읍·면·동의 인력 왜곡이 가장 심각했다. 읍·면·동 배치 인력 총 4,840명 중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고, 96.9%(4,689명)가 기존 고유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력이었다.
반면 지자체 전담 인력(1,093명)의 대다수인 824명은 시·군·구 ‘본청’에 배치되어 있어, 실제 주민과 밀접하게 호흡해야 할 읍·면·동 현장에는 기존 복지 공무원에게 통합돌봄 명패만 얹어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라며, “기존 고유 업무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이 복잡한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법과 정책의 본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현장 읍·면·동에 전담 인력이 상주하며 밀착 사례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형식적인 서류 행정과 ‘무늬만 통합돌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정규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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