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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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정연일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은 교육받을 권리의 시작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광범위한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통학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ㆍ파주ㆍ포천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자체 담당 주무관 등 일선 현장에서 통학 및 교통 행정을 총괄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연일 의원은 기조 설명에서 “고양 창릉·덕은·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지역뿐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통학 여건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한정면허 순환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노선 조정 방안을,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덕은·지축·삼송 등 학교 신설이 지연된 지역의 원거리 통학 문제와 ‘통학 지원 우선지역’ 지정 기준을,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고려한 통학거리·소요시간·배차간격 등 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제도 시행 과정의 실무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것도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며, “오늘 개진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거주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하고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연일 의원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최종 다듬어 향후 회기 내에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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