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창업길 넓히고,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부터 잡는다
 |
|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기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가로막아 온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 후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실제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자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를 공론화한 뒤 직접 법안을 발의해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낸 성과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R&D 성과 확산체계 구축 및 딥테크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의미도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보유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특례를 두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외부활동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만든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이스피싱은 총책·기획책에서 모집책·수거책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말단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조직의 핵심까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 가담자가 다른 조직원의 범행 규명이나 범인 검거,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진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TF 간사로서 관련 대책 논의를 주도해 온 조 의원은 조직범죄의 핵심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총책·기획책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자 창업규제 문제를 법 개정까지 연결해 연구성과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넓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R&D 성과확산과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조직의 몸통을 잡고 범죄수익까지 끊어내야 근절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 총책과 기획책 검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