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2021년 대비 33.7배 증가, 올해 8월까지 관련 민원 2만 4천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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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광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1월 3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서울시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조정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대수가 2021년 대비 33.7배 증가하고, 올해 8월까지 관련 민원이 2만 4천 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라며 “민간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광역자치단체로서 관리·조정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 출석한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는 서울시에서 약 1만 6천 대의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인력은 약 80명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리인력 1명이 약 200대를 담당하는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민원 접수 후 12시간 이상 수거되지 않는 사례 등 장시간 미수거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수거시간과 관리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이 서울시의 직접적인 수거시간 관리 여부를 질의하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실시간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관련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업체가 민원을 최종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서울시도 실제 수거시간과 장시간 미수거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공유자전거 견인료 4만 원 및 보관료 산정기준 신설 조례안을 언급하며, 무단방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시민인식조사에서 무단방치 공유 전기자전거 견인에 84.6%, 지정 주차구역 반납제 도입에 84.3%가 찬성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규제와 단속만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유 전기자전거가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공통 관리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체는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취지다.
이에 여장권 교통실장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에 출석한 지바이크 대표 역시 협력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민간의 혁신을 장려하되 공공의 책임까지 민간에 전부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견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민간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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