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황예원의원, 자동제세동기 접근성·응급처치 교육 강화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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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 설치 권장 근거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황예원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이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자동제세동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접근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야간·휴일 등에도 필요한 순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용 지원 시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 ▲설치시설 관리자·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 실시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교육 우선 대상 구체화이다.

황예원 의원은 “응급상황에서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것만큼 필요한 순간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제세동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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