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위원회 근거 신설…시군별 처우 격차 개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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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 일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자 인건비가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최저 89% 수준에 머무는 등 시군별 처우 격차가 확인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중심의 조례를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지도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가 지역과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도내 일부 시군의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는 가이드라인 대비 89%, 밀양시와 의령군은 각각 94% 수준에 그쳤으며, 기말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창원시의 경우 교통보조비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틀을 청소년지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자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 ▲경력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 시설 및 센터를 선정해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장병국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상담, 활동, 보호, 복지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 전문인력임에도 그동안 처우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청소년정책의 질은 결국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상담·활동·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남 청소년정책의 현장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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