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울산 남구의원, “인사청문회, 반대가 아닌 검증을 위해 꼭 필요!”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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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 이혜인 울산 남구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15일 제2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남구청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청문 대상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남구 산하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직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해 남구의 경우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요청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 시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직무수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사청문에서 허위 답변 및 서류 제출 등 임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임명후보자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인사청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인 의원은 “이 조례는 기관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장이 될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장치”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고 공정한 법적 검증 체계 속에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구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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