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동의안 심사부터 결산·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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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1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정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주요 원안가결 안건은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7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각 안건의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20일부터 21일까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정례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정종윤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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