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의왕시의회의 실질적 첫 번째 회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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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11일간 일정 마무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가 7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왕시의회의 출범 이후 실질적인 의정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다양하고 핵심적인 안건들을 다루었다.
먼저 의회는 앞으로 1년간 각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단을 여야 의원 간 상호 존중과 원만한 합의 속에서 선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랑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혜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은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나선다.
이어 회기 중 진행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추진 사업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들었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국)가 심의한 안건들도 차질 없이 의결됐다.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8건 등 제출된 총 1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의왕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은 학의동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부합하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또 포일동 대상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건으로 부결사유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서창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나가는 한편,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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