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안전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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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은 학교폭력과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CCTV의 설치·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기점검과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학교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의 CCTV 필수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적인 안전조치에 포함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피해 발생 장소 조사에서도 ‘학교 안’이 69.6%(복수응답·건수 기준)를 차지해 학교 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CCTV 설치·운영 계획 수립 △ 필수 설치 장소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비밀유지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나윤 의원은 “학교폭력과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학교 내 CCTV가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장소는 물론,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사생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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