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안건 처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태안군의회가 11일 오전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군정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오는 9월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군의회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전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의원들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미 의원)에서는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
계획서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하고, 본회의장에서 군청 전부서를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등 3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일부 해변에서 진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는 등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익으로 인해 공익이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군에서는 필요한 행정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공유수면의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하에 해변 진입이 불편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수욕장 지정 해제를 해왔으나, 그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군민들께서 우리 아름다운 해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진입로와 주차공간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직접 확보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힘써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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