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15:20:11
조병진 의원,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필 것”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출자·출연부터 인사와 경영에 이르는 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절차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병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교육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운영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마련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관 운영 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들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