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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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8월 24일 구미시청 관련 부서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관계자들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기 발굴과 관계기관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출생 등록 이전이라도 구미시의 어떤 아동도 공적 보호체계 밖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구미시가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포용적 아동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조기 발굴과 보호, 관계기관 연계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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