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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난이 의원, 전북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 9)은 3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안전기본법’제정 흐름에 발맞춰 재난참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추모 사업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참사 피해자와 인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소속 랄라 활동가는 "재난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복합도시인 전북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과 이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 특화된 지역 맞춤형 분석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참사 예방과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안전영향평가 도입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다 생생하고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故 문효균 님의 아버지인 문성철 유가족은 참사 이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립감과 무력감을 전하며, "행정의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피해자의 정서를 세심히 헤아릴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와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김태은 조사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적 추모 공간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과 인권담당관실 관계자 역시 법 취지에 맞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을 다짐했다.
서난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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