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게시판 상시 운영…교육정책 관련 특례‧ 개선 과제 등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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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특별법’ 개정에 교육공동체 의견 담는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게시판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안 분야는 ▲ 교육자치 확대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의견은 교육청 누리집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되,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2026년 9월 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와 함께 제출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교육 분야 개정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특성과 교육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개정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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