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구획정위에 해룡면 순천 복원 및 순천시민 의견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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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와 분리해 다른 지역 선거구에 편입한 현행 선거구 체계를 바로잡고, 순천시 단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향기 의원은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순천과 분리되어 있다”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맞는 선거구 획정으로 주민의 대표성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는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룡면은 순천시에서 분리돼 광양시·곡성군·구례군과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어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에 편입한 것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조정하고 기존 선거구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 예외가 2024년 제22대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시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순천시를 생활권으로 삼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순천시와 분리돼 있어 주민 혼란과 지역 대표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예외적 분할이 반복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주민 신뢰가 떨어지고 지역 대표성 왜곡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선거구가 인구수에 따른 등가성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생활권, 교통 및 경제적 연관성 등 지역의 실질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해룡면 선거구 체계는 주민의 생활권과 정치적 대표성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제23대 총선에서는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로 복원해 지역 대표성과 주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향기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향해 ▲해룡면의 순천시 선거구 복원 ▲순천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 및 획정안 반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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