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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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일까지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현장 방문 신청 가능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 1회 지급

▲ [출처=도봉구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에 나섰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와 모바일(m.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19∼30일까지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 시 월요일(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만 받으며 주말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동거인 포함)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한편 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상담·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월 12일부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전용 콜센터 팀 ▶긴급생계지원팀(조사 및 결정) ▶동 주민센터 민원상담 및 이의신청 전담창구 운영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 35명으로 구성된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콜센터'에서는 신청 자격, 제출서류, 신청 절차, 지급 방법·수단,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전화(1588-0230)로 상담해준다.

이동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구·동 단위로 TF팀을 구성했다"며 "12일부터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용 콜센터를 자체 운영해 신속한 조사와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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