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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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해 은닉재산 조기 파악 가능
▲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발의한'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기금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형태가 예금·부동산 위주에서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금의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국세·지방세 관련 과세정보 제출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국세 및 지방세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청 항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수된 재원은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선순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보증기금이 더욱 튼튼하고 건전한 재무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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