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3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고 · 열람 ·의견제출로 이어지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쳐 , 주민들이 사업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소통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발전사업의 위치와 규모, 사업기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발전사업 내용을 30 일 이상 공람하도록 하고,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상 불편과 안전 문제, 주거환경 변화 등 전기사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견 제시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전기사업 허가에 앞서 주민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 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