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자연재난 등 국민 안전권 관점에서 통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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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이날 제1차 회의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공동 부위원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장)가 함께 주재했다.
이번 출범은 '생명안전기본법'이 명시한 안전권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국가 이행체계가 본격 가동됨을 의미한다. 안전권 제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로, 지난 6월 2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자살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촉위원이 참여해 외부 시각에서 부처 대책을 보완한다.
위원회에는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치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마땅한 권리가 됐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그 권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안전 정책을 국민 생명 보호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시작은 반복되는 재난의 고통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바람이었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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