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 연합조합 주최 정책간담회 개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업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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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대구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현장 목소리 청취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4일 대구광역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자동차매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광역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 주최로 자동차매매업계의 현장 고충과 제도개선 과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장세명 이사장, 우춘봉 상무, 강구철 조합이사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제안 및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수취 합법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매매업계는 보험료를 대납한 뒤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매매조합 측은 국토교통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차량가격 포함’ 방식이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과 소비자의 취득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가 중고차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료를 정식 수취 가능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의원은 “보험료 대납 구조임에도 정당한 수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사업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충을 확인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민생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제9대 지방선거를 맞아 자동차매매사업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도심 지역 소규모 매매업자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경우, 강화된 기준(660㎡) 대신 종전 기준(33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설 기준 미달로 재등록이 불가능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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