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세수 변동 시 세입경정·추경 의무화…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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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대응 추경때 세입으로 편입한 25.2조원을 포함하여 최소 45~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해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세출을 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수결손과 초과세수 모두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세입경정 추경 대신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을 행정부 판단으로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초과세수는 대부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되면서 미래 전략투자와 경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재원을 제도적 한계로 놓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 시 세입경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초과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한편,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자산·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균형발전, 청년 미래투자 등 국가 전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재정은 단순한 회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스템"이라며 "세수 호황에도, 세수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초과세수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열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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