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학교 화재대피 안전 관련 면담 가져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8:55:12
  • -
  • +
  • 인쇄


이채명 의원,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학교 화재대피 안전 관련 면담 가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월 11일 의회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함께 학교 화재대피 장애학생 맞춤형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학교의 화재대피용 안전물품이 학생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을 파손한 뒤 꺼내야 하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는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성인에게도 긴급한 화재 상황에서 안전물품의 위치를 찾아 꺼내고 착용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청각·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수학교는 이동 과정에서 교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많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과 차량이 동시에 몰리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장애 유형과 학교 공간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화재대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화재감지 장치의 오탐·미탐 가능성과 정전·통신두절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장애 유형별 사용 편의성, 소모품 교체주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학교에 필요한 물품·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기준에 따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 화재안전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각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면서, 장애학생의 안전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교육청 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대응, 대피, 훈련,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점검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대피 안전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