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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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혜택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령 기회 확대
▲ 외교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과 10월 8일 양국 정상 임석 하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한-이집트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조항에 따라 양국 연급 납부 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가 예상된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해외파견 우리 기업·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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