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병원 선정부터 최종 진료까지 정부가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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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2026년 추석 연휴 동안 소방청 특별경계근무와 경찰·소방 합동 119상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2023년 대비 2025년 하루 평균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추석 연휴 621건,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이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2023년 103.5건에서 2024년 221.4건, 2025년 306.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은 2023년보다 195.7% 늘어 약 3배가 됐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에서 30분 초과 사례가 차지한 비율도 2023년 1.82%에서 2024년 4.53%, 2025년 5.9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이송환자는 2023년 5,772.2명에서 2025년 5,186.0명으로 감소했다. 단순히 전체 이송환자가 증가해 장시간 현장체류가 늘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다.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도 2023년 85건에서 2024년 144건, 2025년 298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18건, 2024년 13건, 2025년 2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55건이었다.
현장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장시간 현장체류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그 원인을 확인할 환자별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병원 선정, 전문의, 수술, 병상, 현장 처치 중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알 수 없고, 그에 맞는 예방대책과 자원 보강도 마련하기 어렵다.
병원 선정과 수용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정지나 사망에 이른 사례도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2025년 12월 부산에서는 의식을 잃은 10세 여아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가 부산·경남 지역 의료기관 12곳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는 데 약 80분이 걸렸고,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후속 보도됐다.
이 사례는 환자별 병원 연락 횟수와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시간, 최종 진료 결과를 정부가 연결해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소방청은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수용곤란 여부와 사유를 건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초 의료기관 도착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재이송 현황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를 받은 환자 수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의료기관별 수용곤란 건수 ▲전문의·수술·병상·장비 등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 소요시간 ▲최초 병원 도착 후 재이송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현장체류 2시간 초과 55건 가운데 병원 선정 지연 사례가 몇 건인지, 현장 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병원 선정, 병원 출발과 최종 이송까지의 과정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은 전문의·수술·병상 등 실제 진료 가능 여부와 병원 도착 이후의 진료 결과를 관리한다.
따라서 구급대가 어느 의료기관에 언제 연락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 도착 후 어떤 치료로 이어졌는지를 단절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한 전문적인 의료 사유까지 구급대원 개인이 판단하거나 새로 입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구급대원은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입력한 전문의 부재, 응급수술 불가, 병상·중환자실 부족, 의료장비 문제, 배후진료 불가 등의 정보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망과 119상황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병원 선정시간, 수용곤란 사유, 타 지역 이송과 재이송 결과가 축적되면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환자의 규모와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시간대·진료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선정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면 119상황관리 인력과 실시간 수용정보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전문의·수술·병상 부족이 원인이라면 해당 지역과 시간대의 의료자원을 보강할 수 있다. 대책 시행 이후 실제로 병원 선정시간과 현장체류시간이 줄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에는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병원 단계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현재도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별 이송과 진료 정보가 통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체류가 왜 길어졌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현장체류 사유를 파악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 선정, 전문의, 수술, 병상, 현장 처치 중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파악해야 정부가 필요한 의료·이송자원을 정확히 보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급대원에게 의료적 판단과 입력업무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입력한 수용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석 비상근무에 그치지 말고 평상시부터 신고 접수에서 최종 진료까지 응급환자의 전 과정을 단절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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