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이 먼저 꺼낸 ‘지방재정 7조’ 연장, 정부가 화답했다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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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2029년까지 3년 연장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말이면 끊길 위기였던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살아남을 길이 열렸다.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에 나섰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을 정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전 몫만 한 해 1,376억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규정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종전에 국가가 부담하던 사업비를 지방소비세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재원은 전국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치매·암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전국 80개 세부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쓰인다.

2024년 기준 배분액은 대전 1,376억 원, 충남 6,208억 원, 충북 4,013억 원, 세종 545억 원으로 충청권에서만 1조2,142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0일 비용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7월에는 일몰에 따른 ‘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고, 당시 행안부도 박 의원실에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18일 이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2월 법안을 발의한 뒤 계속 요구해 온 제도 연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며 “민생 재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법 개정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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