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끌어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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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 실현할 핵심 소프트웨어…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 만전”
▲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20일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자, 지난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회연대경제인들의 오랜 염원을 풀어낸 역사적 결실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 동료 의원들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통과되어, 사회연대경제가 정쟁과 이념의 대립물이 아닌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입증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성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역량,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민간 현장의 헌신과 눈물이 하나로 모인 ‘원팀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의 기틀을 다지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입법을 뒷받침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신계륜·진영·김정호·민형배·진선미 전 위원장 등 역대 위원장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황명선, 용혜인, 윤호중, 복기왕, 김동아, 최혁진, 정태호, 위성곤, 김성회, 김영배 의원과 법안 제정에 전력을 다해준 60명의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 선후배·동료 의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으로서 입법을 진두지휘한 복기왕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각자도생과 이윤 극대화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기둥”이라며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정책이 하드웨어라면, 사회연대경제는 주민 모두가 주체로 참여해 혜택을 나누는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던 정책과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공동체, 통합돌봄, 에너지 전환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복기왕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나아가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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