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가정의 달 맞아 부모 봉양 , 효행 장려 위한 ' 효행장려법 개정안 '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5 2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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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 부양의 굴레에서 벗어난 , 세대간 존중과 교류 위주의 효가 뿌리내려야 ”
▲ 박용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의미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생활 속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효의 날’을 지정하며, 효행 우수자에게는 정부포상을 하도록 하는 '효행장려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5,122만 1,286명 중 1,024만 4,550명)를 넘어서며 UN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세대 간 돌봄과 존중을 실천하는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부모 부양과 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07년 52.6%에서 최근 20.6%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또한,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20대 자녀가 바라본 효의 진짜 의미는?’ 연구리포트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효도의 의미를 노후 부양(18.7%)보다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교류(58.9%)에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변화한 가족 관계와 세대 인식을 반영해, 현행법상 ‘효’의 정의를 기존의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본다는 ‘부양’ 중심에서, 자녀가 부모 등을 공경해 성실하게 받들어 모시는 ‘봉양’의 의미로 재정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효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효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는 정부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장려하는 것과 같이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여 효행을 꾸준히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정부’로 격상하는 한편, 포상 대상을 개인에서 단체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효행 실천 단체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효의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세대와 가족 간 존중과 정서적 교류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효가 우리 사회에 다시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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