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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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6일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대통령실과 국회는 물론 행정·사법·외교 기능까지 세종에 집적하는 종합적인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먼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 범위를 정할 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황 의원은 이전 여부가 뒤늦게 결정될 경우 이미 설계가 진행된 시설의 규모와 기능, 업무공간 등을 다시 손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물부터 짓고 이전 범위를 나중에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후보자에게 장관 취임 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실 완전 이전까지 내다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성과 정체성 보완지시에 따라 특별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면서 2027년 설계 완료 및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설계 보완으로 기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세종집무실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제2집무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 전체가 이전하는 상황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를 고려해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만 옮기고 핵심 중앙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다면 이를 어찌 행정수도라 할 수 있겠나”며 외교부와 통일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외교부 이전에 대비한 ‘세종 외교타운’ 구상도 제안했다.
현재 주요국 대사관과 외교공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만 세종으로 이전하면 외교 업무 과정에서 서울과 세종을 반복해서 오가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각국 대사관의 이전은 각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향후 세종 이전을 희망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인근에 외교공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의 도시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 ‘세종 외교타운’ 후보지를 검토하고 적정 규모의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기능뿐 아니라 사법·법조 기능의 세종 집적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공소청·중수청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서울에 남을 경우 주요 법조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현재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무·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이전을 포함한 ‘세종 법조타운’ 조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법원과 검찰 등 법조기관의 이전은 수도권 주택공급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 이전으로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가 유휴화될 경우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대법원·대검찰청·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부지를 합할 경우 약 26만㎡ 규모로, 현행 용적률 등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약 7,800호 안팎의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황 의원은 “집무실 하나를 짓고 몇 개 부처를 옮기는 것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사법·법조와 외교 기능까지 국가의 중추기능이 세종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출발점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국가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 중앙부처 이전, 법조타운과 외교타운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후보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고,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에 국가 중추기능을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이후 서울에 남게 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향후 완전 이전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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