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인원 연 500만명 수준으로 장외발매소 교통혼잡 및 소음 여전히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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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온라인 마권 판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관련 세수가 전체 마권 매출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며, 판매방식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과 세수 배분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권 판매액의 10%가 레저세로 부과되며, 여기에 레저세의 4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는다. 장외발매소 판매분의 레저세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에 50%씩 배분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분은 50% 경마장 소재 지역에, 나머지를 전국으로 배분한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권 매출은 23년 6.5조원에서 25년 6.4조원으로 1.2% 감소했고, 장외발매소 매출은 4.4조원에서 3.4조원으로 21.9%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외발매소 입장인원 역시 652.4만명에서 531.8만명으로 18.5%가 감소했지만 매출 감소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즉, 장외발매소를 찾고도 창구 대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온라인 마권 판매액은 23년 144억원에서 25년 1.37조원으로 95배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1.4%로 높아지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판매 구조 변화 속에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에서는 온라인 판매에 따른 세금 배분액이 늘어도 오프라인 세금 감소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장 소재 지역인 과천·부산 강서구·김해·제주를 제외한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레저세·지방교육세 납부액은 온라인 판매분까지 포함하여 23년 3,100억원에서 25년 2,640억원으로 14.8%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판매분 세금 납부액은 3,097.7억원에서 2,419.7억원으로 677.9억원이 줄었고, 온라인 판매액에 따른 배분액은 2.3억원에서 220.3억원으로 217.9억원이 늘었음에도 오프라인 감소분의 32.2%를 채우는데 그쳤다. 이로인해 장외발매소 26곳 중 20곳이 세수가 줄고 6곳이 세수가 늘었다.
이재관 의원은 “전체 마권 매출의 감소 폭은 작지만, 장외발매소 매출과 해당 지역의 세금 납부액은 더 빠르게 줄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외발매소의 이용객은 연 500만명 수준으로 교통혼잡과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은 그대로 둔채 세수만 이동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지역별 세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라며 “기존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수 감소와 온라인 세수 배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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