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 소교량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작은 다리라고 안전까지 작게 봐선 안 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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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위험시설인 소교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용도변경에 따라 안성시 소규모 위험시설(소교량) 1개소 재설치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암거와 날개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다.

김귀근 의원은 사업설명서만으로는 해당 소교량의 위험등급이나 노후도, 피해이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집중호우가 본격화되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성시 한 곳을 넘어 경기도 전체 소교량의 관리 실태를 짚었다. 소교량은 마을길·농로·소하천 등에 설치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일반 도로나 대형 교량 관리체계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김귀근 의원은 도내 정비가 필요한 소교량 현황을 경기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특히 관리주체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미등록 소교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군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귀근 의원은 “소교량은 규모는 작아도 농어촌과 취약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고, 집중호우 때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에서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위험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등록 소교량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안전관리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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