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권혁 의원(남항동·영선1·2동·신선동·봉래1·2동·청학1동)이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0월 15일 본격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비해 영도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선제적 정비, 위원 역량 강화 및 사무지원 체계 마련,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연계,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타 지역 우수사례를 반영한 영도형모델 마련 등 다섯 가지 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역할과 책임만맡길 것이 아니라 영도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시흥시 정왕2동과 서울 금천구 시흥2동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영도구도 청학1동 시범사업 경험을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도형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주민에게 무엇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영도구 집행기관이 이번 법제화를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주민자치를 한 단계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선도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