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운영위원장,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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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앞두고 교부세 재원 보전·재정 악화 시 지원 의무화 촉구
▲ 14.박동철(창원14,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창원14)은 27일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과 재정 악화 시 지원 의무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관련 서면질문을 제출하고 도와 시군의 의견 및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이 주민 수요에 맞춰 쓸 재원과 권한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 적용 시 2027년 도와 18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현행 산식을 유지할 때보다 3조 3,744억 원 적게 산정된다. 도 본청은 5,328억 원, 시군은 2조 8,416억 원의 차이다. 이는 전년 대비 삭감액이나 기금 지원을 반영한 순손실액이 아니며, 실제 교부액은 최종 예산과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자율재원이 줄고 용도와 지방비 분담이 정해진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 지방의회도 주민 수요에 맞춰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금 설계와 배분 기준 논의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부세 재원과 정산체계를 보장하고, 기금 지원의 배분 기준과 사용 조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담긴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해 재정 악화 시 지원 요건과 규모·시기를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가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이 취약한 시군이 지방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경남도에는 시군별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재해 예방과 돌봄, 생활기반 확충도 주민이 지역에 머물게 하는 미래투자”라며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투자 역량과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함께 높이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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