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학교급식비는 2.5개월 못 세우고 신규사업은 2,139억... 예산 우선순위 맞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1:15:19
  • -
  • +
  • 인쇄
“계속사업을 사실상 부분연도 편성하고 지방채 재원까지 활용… 재정운용 다시 점검해야”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학교급식비 미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을 집중 점검하며 “예측 가능한 필수 민생경비보다 신규사업을 우선한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먼저 학교급식비가 당초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 전부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본예산 당시 약 10월 중·하순까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향후 세입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해 추후 추경에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서 약 2.5개월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올해 1회 추경에서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못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당시 필수 민생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반면 신규·증액사업은 상당 규모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필수 민생경비를 다 반영하지 못할 당시 도정에는 218개 신규사업, 약 2,139억 원이 반영됐고 전년보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도 177개, 7,634억 원이었다”며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였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 내에서도 친환경급식 국제학술대회,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신규사업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학교급식비 2.5개월분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우선했어야 했는지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성방식에 대해 “그때 가서 추경에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며 “한마디로 부분연도 편성 아니냐”고 질의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당시에는 향후 세입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했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번 추경에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 583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약 223억 원이 지방채 재원으로 구성된 점도 쟁점이 됐다.

이성원 의원은 “결국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재원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계속될 것이 예상된 사업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다가 결국 지방채 재원까지 활용하게 된 과정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채를 새로 발행한 것은 아니며, 다른 사업에 편성된 지방채 재원 가운데 감액된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사유와 관련해서도 “학교급식은 2021년부터 이어온 계속사업인데 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채 재원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성원 의원은 농업농촌진흥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재원 등이 예치되는 반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재원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쪽에서는 기금을 적립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지방채를 끌어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책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재원까지 활용해야 할 정도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육청과의 재원분담을 포함해 기존 사업의 구조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