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 김주환, 임지봉, 지성우 교수, 4인 진술인 선정... 1인당 7분 내외 진술 후 질의 응답 방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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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진술인 선정 등 대략적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5월 7일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이민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주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으며, 진술인 1인당 7분 내외로 진술하고 국토위 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에 공개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지난 20년간 정부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전했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 중인 세종시의 현실을 봐야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행정시스템과 국민 인식,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 수준의 변화가 뚜렷하다”면서 헌재가 재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사회적 변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추진에 5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국가상징구역 등 건립에 9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서울과 세종의 행정 이원화 문제를 이제는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의견서를 7일 공청회에 참석하는 국토위 의원들이 진술인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입법부가 먼저 법을 의결하여 헌재의 재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법안 심의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법 공청회 이후 진술의 의견, 국토위 토론 등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2차 의견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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