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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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과 공동체간 협력 등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 발굴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통해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는 정관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및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중 53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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