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매각 등 관계기관 합의 도출, 6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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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군사시설 처리 문제로 17년째 사업이 정체된 ‘경기도 고양동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현장 조정으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집단민원은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동 1-1구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에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와 군 복지시설(제일회관) 등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재개발조합은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방부가 관련 훈령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인 조합과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주택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 뒤, 국방부·제1군단·고양시 및 조합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집단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먼저, 국방부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남측의 군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이미 2025년 11월 건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인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이 군사시설에 대한 매각 방안 등의 협의가 진행되면, 정비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합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여, 6월 중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최종 조정서를 마련하고, 이번 집단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 처분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영역의 문제이다.”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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