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15개 지자체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촉구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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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버스 전환 차질 및 운수사 경영 부담 가중…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저하 초래
▲ 서울시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버스 운수사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평균 차량가액 약 3억 5천만원 기준) 약 3,500만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장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민영제 마을버스 등)는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2026년 버스 대폐차(교체) 물량이 3천 5백여대로 집계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2027년 한해 전국 약 4천대 이상의 버스가 세제 혜택 축소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폐차 물량이 2026년 585대에서 2027년 741대로 26.7% 급증하고, 2030년에는 1,25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은 버스 1대당 평균 3천5백만원으로, 전국 연간 약 1,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안정적인 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는 이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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