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는 기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통합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는 여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명칭 역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위탁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도ㆍ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발의자인 이랑이 의왕시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가족센터가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ㆍ감독의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