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촘촘한 제도로 국가가 환자와 가족 짐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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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6일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담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간병을 이용해도 한 달에 60만원~90만원이 들고, 간병인 한 명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월 37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도 6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 등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불합리한 상속세 계산도 문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공과금과 장례비용, 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 등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위해 자기 돈으로 지급한 병원비나 간병비는 별도로 빼주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했다.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돈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상속세 계산에도 반영하자는 취지다.
박용갑 의원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간병을 사적 부담의 영역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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