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만 한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2022.1.20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평택시, 2026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석유비축기지 찾은 李 "원유 최대한 확보"
국세청, 사업 자금 대출로 주택 취득 철저히 검증
"53조 디폴트옵션 들여다본다" 정부 평가 첫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