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교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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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관광사업자 참여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교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교선 의원(춘천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미흡했던 관광사업 지원과 주민 참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관광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관광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을 비롯해 주민주도·지속가능·체류형 관광의 개념 정립, 주민과 관광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정책을 넘어 관광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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