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릉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에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추가하고, 현재 울릉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군민의 친·인척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8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출향인’ ▲울릉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군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친·인척’이며,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금 정산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박기호 의원은 “높은 여객선 운임 부담으로 고향 방문을 망설였던 출향인과 군민 가족들이 마음 편히 울릉도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과 출향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기를 더하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조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