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현판ㆍ공공요금ㆍ시설 개선 등 다각적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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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일 의원이 지난 22일 소관상임위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월 22일 대표발의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종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구청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장이 착한가격업소에 지정 현판, 운영물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함께 담겼다.
또한 특별시가 시·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업소 정보를 제공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규정해 시민 이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정 이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업소 정보와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착한가격업소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김성일 의원은 “고물가 속에서도 착한 가격을 지켜온 업소들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지탱해 온 민생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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