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500원 유지·비도민 3,000원’ 차등요금 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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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마창대교 할인, 외지 차량 인상 아닌 ‘도민 체감 인하’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쌍학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21일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는 외지 차량의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 납부하는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2027년 4월부터 도민 차량에는 현재 기본요금 2,500원과 출퇴근 요금 1,700원을 유지하고, 타 시·도 등록 차량에는 협약요금인 3,000원을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민 요금은 그대로 두고 하루 약 1만3,000대에 이르는 외지 차량의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로 보기 어렵다”며 “물류비와 관광·상권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의 ‘도민 한정 할인’과 창원시의 ‘창원시민 24시간 전면 무료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도와 창원시가 각각 정책을 발표한 뒤 재원과 분담 문제를 나중에 협의해서는 안 된다”며 “할인 대상과 할인 폭, 재정분담 비율, 시행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 도민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수입 보전과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까지 고려하면 당장 시행할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되는 32%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재구조화와 국비 지원을 통해 도민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공약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과 도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창원시가 책임 있는 공동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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