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선배시민의 자부심과 활동, 제도로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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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제7회 경기도 선배시민대회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된 제7회 경기도 선배시민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선배시민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배시민 여러분을 뵈니 제가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오른다”며 “선배시민을 단순히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7일 제정·시행됐다. 조례는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정의하고, 선배시민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뿐 아니라 ‘경기도 선배시민대회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다. 또한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나누고 실천해 오신 그 힘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정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선배시민의 활동이 개인의 열정이나 복지관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의 책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에 담고 싶었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며, 우리 이웃에게는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가 선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의 활동에 힘찬 박수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오늘 유공 표창을 받으시는 경기도 선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오늘이 존중받고, 여러분의 경험이 내일의 경기도를 만드는 힘이 되도록 저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제7회 경기도 선배시민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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