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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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했다(시행령 제25조의3).

그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가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성명, 생년원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해당하는 5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에 있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둘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시행령 제25조의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①전년도(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③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했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했다.

셋째,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시행령 제27조의3).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②게시 기간, ③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다.

넷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시행령 별표2, 과징금 고시).

경제적 제재를 통한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그 밖에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들을 시행령에 규정했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대신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C2C),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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