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강화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격장의 충격진동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시 적용되던 전입 시기 감액 규정을 폐지하며 ▲3년마다 보상기준을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환경개선 등을 위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심각한 피해지역의 토지매수 청구권과 군소음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겪는 사격훈련에 따른 충격진동 피해는 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감액과 오랫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영 의원은“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들만 오랫동안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뿐 아니라 폭발에 따른 충격진동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보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격진동 피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